권익위 “최근 3년 간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총 41만 건”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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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부실시공 민원 급증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 무의미…정밀진단 점검도 必”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이 총 4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0년 6월∼2023년 5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사고원인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민원으로 제기됐다.

권익위가 소개한 일부 민원 사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민원인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점검이 실시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관할 시는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청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또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세대별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사전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주차장 붕괴 사고 이전인 지난해 11∼12월에 제기된 민원 내용들이다.

올해 5월에는 시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한다”는 민원도 나왔다.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불거지면서 같은 시행사와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의 민원도 제기됐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직접 아파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미 건설을 완료한 아파트에 대한 정밀진단 점검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또 “붕괴 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해 답변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포함한 6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8만6291건)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5만9706건) 대비 1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다.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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