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결제되는 유럽산 코인”… 484억원 가로챈 일당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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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서 개발한 코인으로 모바일 쿠폰 구매 가능”이라 속여
운영자 2명 구속 기소…거래소 임원은 투자자 정보 불법 제공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국산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484억원을 불법 편취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픽사베이

국산 가상화폐를 유럽 핀테크 회사가 만든 코인으로 속여 약 484억원을 불법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코인거래소 임원인 30대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코인을 발행한 후 5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법인 및 외국인 대표를 섭외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코인이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속였다.

일당은 실제 카페나 음식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코인으로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이 쿠폰들은 전자상품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었다.

해당 코인은 한 거래소에 상장되며 가치와 신뢰도가 상승했고 A씨 등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며 허위 홍보했다. 이들은 서로 코인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했다. 현재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폐지됐다.

특히 A씨 등은 투자자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주로 50·60대가 섭외 대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하면 그 대금은 결국 A씨 일당에게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문제의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의 임원 C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고 봤다. C씨는 코인을 매도한 거래소 회원들의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A씨 등에게 불법 제공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씨 등은 코인을 매도하는 회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코인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만 지급되면 형식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등 사실상 심사 기능이 마비된 일부 거래소의 코인 상장 행태가 확인됐다"며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재산 약 322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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