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상무센트럴자이 ‘무단 설계변경’ 혐의로 檢 송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20 11: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경찰청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면 시공…주택법 위반 혐의”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인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 소장 2명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인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 소장 2명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가려진 부분은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내 아파트 건설을 담당한 시행사인 GS건설과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 소장 2명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반 위에 기둥 형태의 콘크리트 파일을 박고 바닥면 기초 공사를 해야 함에도,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결과와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으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3.3㎡당 3000만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분양가로 사전 분양한 상무센트럴자이는 청약 1순위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