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살인 고의성 인정 안됐다…2심도 ‘징역 20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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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속죄하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면서 1심에서 1억원과 2심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일관된 의사를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책했다.

이어 "지난주 토요일이 피해자 기일이었다. 속죄하라"며 "형 집행을 통해 피고인을 아끼는 지인과 가족에게도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피해자가 8m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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