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도, 교실도 붕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7.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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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합동조사단 구성…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지난해 교권침해 3000건 발생, 교육 활동 보호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사실관계에를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오늘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 별도로 사망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침해 발생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 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고 교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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