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에 세금 100% 감면 혜택 5년→7년 확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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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농·어민 지원 유지·확대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확대키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받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물가와 금리도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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