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故채수근 해병대원에 ‘보국훈장 광복장’ 추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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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주관 훈장 서훈식
22일 영결식 후 임실호국원 안장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 연합뉴스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다. ⓒ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 보국훈장이 추서된다.

해병대는 21일 "해군본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이 결정됐다"며 "오후 2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채 상병에 대한 서훈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된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광복장은 보국훈장 중 병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격이다.

채 상병은 전날 '순직1형'을 인정받았으며, 생전 소속 부대였던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진급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1형', 국가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2형',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3형'으로 분류된다.

순직1형으로 인정받거나 보국훈장 수훈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채 상병의 유족은 임실호국원 안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장 수훈자나 순직자도 유가족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해당 지방보훈청을 통해 채 상병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채수근 상병이 양지바른 곳에서 엄마 아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 상병의 유공자 등록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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