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영상을 ‘카눈’ 상황으로 묘사…해운대구 “법적 대응 검토”
지난해 부산을 강타했던 태풍 '힌남노' 영상을 마치 지난 10일 상륙한 태풍 '카눈' 당시 상황인 것처럼 묘사해 개인방송을 한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대구청과 지역 상인들은 11일 해당 유튜버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청 등에 따르면, 10일 태풍 카눈 상륙 당시 구독자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라이브방송(생중계)으로 부산 마린시티 태풍 현장 방송을 진행했다.
방파제를 넘어온 파도가 A씨를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는데 이는 지난해 태풍 때 촬영된 영상으로 밝혀졌다. 파도에 흠뻑 젖은 A씨는 "나 허리 다쳤어"라며 방송을 끝냈다.
A씨는 거짓 라이브 방송 등으로 후원을 받아 수익금을 챙겼다. 정확한 수익금은 확인되지 않지만 라이브 방송 당시 갈무리된 영상을 보면 70만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영상에는 지난해 태풍 피해를 당한 가게 상호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거짓 방송으로 인한 여파가 확산하자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에는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구는 해당 유튜버가 거짓 방송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거짓 방송으로 재난 대응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다"며 "실제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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