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자-피해자, 동일 상급학교 진학 안 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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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에 대한 해당 학폭법 조항 적용 제외, 소극적 해석”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는 지난달 경북 지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돼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이 가해 학생에 대해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처분을 내렸지만 입학이 예정된 고등학교에 적용 되어야지, 중학교에 적용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중학교 졸업식 이후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전학조치 등 결정 사항은 중학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역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 지역 학교에만 해당한다. 이에 해당 교육청 측은 진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선발 전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동일 학교로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의 해석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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