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롤스로이스 돌진’ 20대男, 이제서야 “죄송”…피해자 ‘뇌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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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출석…마약 투약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경찰, 투약 목적 조사해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45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신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투약 한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약물 쇼핑을 한 건 아닌가’,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신씨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 당일 신씨가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 사실을 확인한 후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 감정을 통해 케타민을 포함한 총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 검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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