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영구 격리’ 길 열린다…한동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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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흉악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명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다.

현행 형법은 징역 혹은 금고형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무기형의 경우라도 반성 의사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등 행상이 양호할 땐 징역 2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가석방이 가능하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를 채택해온 것이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집행의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혹은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무기형은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도 신설된다. 법원이 가석방을 허용한 무기형에 한해서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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