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前 수사단장 ‘수사거부’에 “기강 훼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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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도 “허위사실로 일방적 주장하는 것에 유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해병대사령부 또한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면서 “이에따라 해병대 사령관은 당일(7월31) 오후 4시 참호 회의를 열어 ‘8월3일 장관 해외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사령부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일 박 전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장관 보호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박 전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면서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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