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50억 횡령’ 강제 송환된 유병언 차남 구속기간 연장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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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기소 전망…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 빼돌린 혐의
지난 4일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4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어제(13일)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10일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추가로 한 차례(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유씨는 다음 주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씨는 아버지 유 전 회장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 및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 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58억원이 포함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유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찰은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 4일 유씨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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