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탈취 시 최대 5배 손해배상…하도급법 손질한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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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부과된 기술유용 과징금…고작 14억원
“금액 산정 어려워 정액 과징금 부과하고 있기 때문”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근로자 62.3%가 하청업체 등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 ⓒ연합뉴스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연합뉴스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 유용 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를 기존의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한해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을 원사업자에 빼앗겨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업계 내 만연한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법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공정위도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8건의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해 13억8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로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과징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건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희곤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손해 배상 한도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김희곤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에,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각각 적용된다. 상생협력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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