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징역 6개월’ 실형에 항소…與 “노사모 판사” 난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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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1심 선고 이튿날 항소장 제출
국민의힘, 판사 ‘정치적 성향’ 거론하며 맹공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당은 정 의원에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과거 게시물을 토대로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난타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배경에 대해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정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1심 판결이 '사실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닌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 "공사 구분 못하는 판결"…法 "부당 압력"

정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나오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판사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박 판사가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글을 소환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의 판결 비판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는 모든 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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