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김태우 “조국 유죄면 난 무죄…尹대통령에 감사”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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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로 돌아갈 것…방식·역할 가리지 않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난 무죄”라며 강서구청장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면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나는 권력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십수 년간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무도한 문재인 정권은 저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취급했고, 겁박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청장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면서 “서울 강서구는 공익신고로 오갈데없던 저를 따듯하게 받아주었다.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면으로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지난 5월18일 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관련 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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