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어쩌나”…우수대부업자 은행권 차입 1년새 30%↓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14 16: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돈줄’ 질타에 대부업 취급 소극적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우수대부업자 은행 차입 활성화' 제도 도입에도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이 1년 새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잔액(2100억원)보다 약 30% 줄어든 규모다.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등록 대부업자 중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20여 곳이다.

대부업체는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통상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한다.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은행이 대부업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한 은행은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1년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부업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대부업의 은행권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원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경우가 생겨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