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풍·호우 피해 지역 ‘실업급여’ 신속 지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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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 지원기준 완화
저소득 근로자 융자 한도, 연 700만원으로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제6호 태풍 카눈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제6호 태풍 카눈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및 저소득 근로자에 한 해 현재 지원 중인 고용노동 관련 제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농작물 냉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태풍 피해로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별도 증빙 자료 없이 날짜를 바꿔주기로 했다. 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의 취업계획 수립 관련 활동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도 탈락으로 입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 안전자금 융자'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각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는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피해를 본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면 '고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장이 산업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필요 자금을 신청하면, 해당 경비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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