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30대 담임교사 ‘징역 4년’…신상공개는 ‘불허’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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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사 처벌·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방지 효과”…쌍방 항소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본인이 담임교사로 있는 반의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교사가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 측 모두 항소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에 첫 부임한 B 중학교에서 본인이 담당한 반의 여학생 C양을 추행하고 10차례 이상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양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이 청구한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A씨)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라면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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