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와 ‘경제공동체’ 입증될까…檢, ‘50억 퇴직금’ 아들 추가 소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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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퇴직금 수수 경위 및 곽 전 의원 관여 여부 조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을 추가 소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이은 세번째 소환이다.

앞서 곽씨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위해 곽 전 의원에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병채씨를 통해 청탁 대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지만, 곽씨는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없어 곽씨가 받은 퇴직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곽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후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50억 클럽’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 등 11억원을 우회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씨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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