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구의원 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논란
  •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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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정의를 ‘사무처·사무국’으로 제한…‘반쪽짜리 조례’ 지적

인천의 일부 지방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장’을 사무처나 사무국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와 징계 대상에서 지방의원을 사실상 제외시킨 것이어서 ‘반쪽짜리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8일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직원들의 인격권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인천시의회 전경 ⓒ김종환 기자
인천시의회 전경 ⓒ김종환 기자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나 징계 등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직장’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로 규정했다. 또 ‘직원’을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로 정했다. 인천시의원들은 인천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와 징계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평구의회도 지난 7월1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장을 의회사무국으로 정했다. 연수구의회도 지난 5월2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직장을 의회사무국으로 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고발 대상에서 구의원이 제외된 것이다.

반면, 충청북도의회도 2021년 12월31일 ‘충청북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직장을 충청북도의회로 정했다. 충청북도의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나 징계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것이다. 

게다가 부산동래구의회는 지난 6월30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구의원을 콕 집어서 동래구청뿐만 아니라 동래구의회 직원들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의 한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시의회나 구의회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은 대부분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직장의 개념을 시의회사무처나 구의회사무국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누가 봐도 반쪽짜리 조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할 때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했었지만, 부패방지법에 따른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지방의원의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정의돼 있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방의회의 선진화된 조례 방향에 맞게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다. 이에 지방의회는 지자체에서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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