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녀 살해’ 50대女, 2심 무기징역에 ‘법정 난동’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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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양측 불복 항소 ‘기각’
피고 여성, 선고 직후 “무슨 말…아니라고” 고성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부산의 한 빌라에 살던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및 피고인 측의 불복 항소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글을 읽는데 서툰 A씨를 위해 원심 판결문의 요지와 당심 재판부의 판단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서부터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A씨는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날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등 고성을 질렀다.

한편 A씨는 작년 9월1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인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딸 C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복용 중이던 정신과 약물을 절구로 빻은 뒤, 이를 도라지청에 넣고 피해자 가족에게 마시도록 했다. 그는 B씨가 가진 귀금속을 절도하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흉기로 찔러 제압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의 딸 C양이 깨어나자 둔기로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으로 질식사 시켰다. 

B씨의 아들 D군 또한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후 약 15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정신을 되찾은 D군은 이후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한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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