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24시]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경산시, 우즈벡 나망간市 방문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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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중점관리대상자원 점검…민·관·군 협업 체계 구축
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경산시 방문단이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직업훈련센터를 방문하고 있다.ⓒ경산시
경산시 방문단이 최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직업훈련센터를 방문했다. ⓒ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지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인 ‘나망간시’를 방문했다.

17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강학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산시 방문단은 8월14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우호도시 결연 추진을 위한 현지 조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단은 경산시와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한의대학교, 호산대학교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나망간주 제1부주지사, 나망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직업훈련센터, 나망간 IT-Park, 기업체, 대학 등 주요시설을 방문해 분야별로 세부 협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산시 자인면 소재 자동차 램프 제조 전문 생산 기업인 ㈜에이엠에스와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업이 합작해 설립한 Uz Chasis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경제 교류를 논의했다.

나망간시의 일정을 소화한 방문단은 타슈켄트로 이동해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와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우호도시 추진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 KOTRA 타슈켄트무역관을 찾아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반에 대한 경제 동향 등을 청취하고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나망간 대표단이 경산시를 방문해 나망간시와 경산시 대학 간의 협력 및 나망간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경산의 IT 관련 기업 유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인 실크로드 중심 교역지로서 한국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5.7%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나라다”며 “나망간시와의 우호도시 추진은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경산시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산시는 8월1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점검을 하고 있다.ⓒ경산시
경산시는 8월14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점검을 하고 있다. ⓒ경산시

◇ 경산시,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점검…민·관·군 협업 체계 구축

경북 경산시는 최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시 국가자원동원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중점관리자원의 효율적인 지정·관리, 민·관·군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3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경산시는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등 군 관련 담당자와 시청 6개 동원 관련 부서 담당자, 중점관리지정업체 등이 참석해 2023년 동원자원 결과 분석, 변동자원 대조, 대체 지정 자원 등을 논의했다. 또 각 부서와 관련 기관 자원 동원에 대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 이해 폭을 넓히고 충무계획의 실효성과 동원자원 및 중점관리업체의 자원 동원 능력, 변동사항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류진열 안전총괄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자원과 물자, 인력을 잘 동원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만큼 전쟁에서 동원의 중요성은 크다”라며 “안보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점관리업체와 기관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완벽한 동원체제를 구축해 비상사태 시 신속한 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경북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만9241건 1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1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과세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지방세입계좌 납부·ARS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기한인 8월31일까지 성실 납부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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