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령근로자’ 고용해 국고보조금 12억 부정수급한 사업주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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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육아휴직 급여 등 노리고 근로자 82명 허위 등록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도 나눠 가져…세무사 사업주가 주도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개인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위장 취업시켜 4년 동안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업주와 '유령근로자'들이 검거됐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직 세무사가 이같은 일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업주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 업체에 82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뒤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등 12억1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근로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 3명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노렸다. 사업주들은 지인 관계로, 현직 세무사인 사업주가 보조금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4대보험 가입 혜택 등을 미끼로 미취업 청년들을 꼬드겼다. 이렇게 모집한 82명의 유령근로자를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 페이퍼컴퍼니 2곳 등에 분산해 등록했다. 세무사 사무실과 네일샵은 정상 운영됐으나 페이퍼컴퍼니 2곳은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이었다.

사업주들은 유령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다시 이체받아 실제 월급은 나가지 않았다.

해당 국고보조금들은 근로자 1명이 매월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들의 최소 근무 기간 18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허위로 퇴사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들이,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중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위장 취업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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