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소송’ 1심 패소…“LSG에 182억 지급하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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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일부 기각…사실상 LSG측 승소
아시아나 측 “기내식 공급대금 과다 청구…신뢰 깨져”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값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은 LSG측에 182억7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기한 74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쳐 아시아나항공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약 15년 간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 당시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은 GGK 계약조건이 LSG보다 더 유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SG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약연장 조건으로 계열사인 금호산업,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는데 LSG측이 이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LSG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미지급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계약을 이유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일괄 거래로 논의한 점을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LSG측이 기내식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기내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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