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3년 더 인하…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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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유턴 기업’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표구간별 세율을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 후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 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개선 토론회, 지방세 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안됐다. 이달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먼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p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세금을 감면을 받고 있다. 

이같은 연장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례 종료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법안의 경우,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행안부는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 2만1730가구가 총 625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정부의 올해 이같은 개정으로 약 820억원어치의 감면·비과세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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