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고파”…판사 분노케한 ‘초등생 집단폭행’ 10대의 반성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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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등 혐의 10대 2명 첫 공판 진행
法 “본인 힘들다는 생각뿐인가” 이례적 질책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에게 성폭행·집단폭행 등 폭력을 휘둘러온 10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 피고인의 성의 없는 반성문에 대해 질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양과 B(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양의 경우 재판에 넘겨진 후 이날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반성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반성문을 보면 ‘교도소가 무서우니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자기 감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10%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본인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가”라고 지탄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B군의 경우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생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경우 약 두 달후인 지난 6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에서 C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본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생각해 벌인 범행이었다. A양은 공범들과 C양을 발로 걷어찼고, B군의 경우 C양의 목을 졸랐다.

A양은 C양의 경찰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를 테니장으로 끌고가 배를 걷어차는 등 또 한 번 폭행했다. 피해아동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폭행은 지속됐다. 당시 이들 일당은 C양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거나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은 이어졌다. 특히 A양은 C양이 경찰, 학교, 가족들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C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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