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보궐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서 ‘무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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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 김 실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5월23일 이 대표의 보궐선거 경쟁 후보였던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 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지 25일”이라고 하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이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실장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일한 측근이며,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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