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가능해진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7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공개
교사-학부모 상담 일정은 ‘상호 협의’…직무 외 상담은 거부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가 2학기부터 학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부 고시안이 공개됐다. 보호자와의 상담 또한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에 대해선 교원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오는 2학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초·중·고 교사의 수업권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목적에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및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목적 사용이나 긴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붙드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필요할 경우 교실 안 혹은 밖으로 분리할수도 있다. 단, 수업 시간 중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이 이같은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권침해’ 사안으로서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사항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교사 퇴근 후 민원전화’ 등 여러 논란을 낳았던 교사-보호자 간 상담 원칙도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학생 관련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 요청할 수 있고, 양측은 상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그 일시나 방법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다. 특히 교원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담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이나 협박, 폭행이 일어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교원은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의 검사나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학생의 정서·행동장애 증상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상담·치료 거부나 과도한 배려 요구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된다.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나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보호자의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 규칙에 의거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 상담 이수 조치와 같은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9월1일부터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