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보수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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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대검에 고발장…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판사 임용 후 특정 정당 지지 글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해당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17일 대검찰청에 박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호국단 측은 박 판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정 의원)의 글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여당 측은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판사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줄임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국민의힘 측 비판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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