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금융…전세보증금, DSR에 포함시켜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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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극대화”
17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주최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에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 17일 주최한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에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는 금융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연체율 증가, 역전세, 깡통전세는 모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과 관계가 있다"면서 "주택 시장이 연착륙한 이후 전세금을 DSR에 포함해 과잉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 매입자 상당수에게 전세는 타인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인데다,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금리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2010년 이후 심화하고, 2020년 이후엔 극대화한 것으로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전세가에 대한 금리 영향력 역시 2014년 이후 심화하고 2020년 이후 극대화됐다. 1990년 이후 상당 기간 매매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했으나, 2010년 이후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박 연구위원은 "높은 대출 성향은 지속적으로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모 절대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월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가 최근 나타난 신종 범죄가 아님을 강조하며 전세금 회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입자가 돈을 빌려서(전세자금 대출) 다시 주택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현상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주택매수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처럼 전세자금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반환대출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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