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전 전문가 검토 단계를 도입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신설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차원에서 분석하고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뒤 직위해제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교사 개인과 학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처분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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