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뇌물 수수’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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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토지 취득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청탁, 뇌물가액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당시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자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자신의 가족, 친구에 매도하게 했다”며 “취득세도 납부하도록 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보라동 토지 매도는 정찬민 피고인에게 제공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뇌물수수가 아니다”라는 정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사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범행에 가담한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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