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광고노출 조작' 일당 범죄수익 37억 추징보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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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활용해 검색 결과 조작…범죄수익 총 221억원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특정 광고 노출을 위해 위해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에 따르면, 네이버에 특정 광고를 노출하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확보한 37억원 상당의 재산이 추징보전됐다. 일당은 지난 5월 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명의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색 결과를 조작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22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광고대행업자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자 등 총 14명이다. 검찰은 이들의 아파트,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재산을 확인해 각각 14건의 추징보전을 청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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