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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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25일부터 시행
“제출 자료 진정성 확보 및 제도 악용 가능성 차단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소급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해당 친족 역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가리킨다. 앞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였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제출 자료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 제출'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원 독립 경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매입 의존도를 따질 때는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등에 관한 요령'도 개정해 관련 서식 등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 범위 및 임원 독립 경영 거래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 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 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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