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렸다 패가망신…손해배상 소송 건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4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법상 ‘공중협박죄’ 신설 추진…한동훈 “민사책임 물릴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상에 각종 ‘살인예고’ 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권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면서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형사책임 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