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 경고 “‘9월4일 우회파업’은 불법…아이들 학습권 외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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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일부 지역 교육감들, 사실상 재량 휴업 허용
조희연 “추모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 보호할 것”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일부 교사들이 추진 중인 9월4일 집단 연가 사용 및 학교 재량휴업 지정을 두고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의 ‘우회파업’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상당수의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사망교사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및 대규모 추모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인디스쿨에서 한 교사가 제안한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까지 전국 7만6266명의 교원이 동참했다.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383개교로 늘었다.

한편, 일부 지역 교육감들도 9월4일 재량휴업을 사실상 허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 49재일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제대로 배울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내준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모이는 날로 생각한다”며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짐하는 그날의 거리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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