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딸 보호하려 우발적 범행…피해자 책임도”
“딸 보호하려 우발적 범행…피해자 책임도”
친딸을 상습 성추행해온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5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겨냥해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피해자 B씨가 목숨을 건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틀전인 6월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피해자에 의해 다수의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이를 남편 B씨에게 추궁했고, B씨 본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딸을 보호하려면 남편과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내 A씨와 합의한 B씨는 법원에 아내의 선처를 탄원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딸 C씨 또한 앞선 결심공판서 모친 A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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