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 SPL법인·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5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경영책임자, 반복되는 사고에도 대책 없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SPC계열사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강동석 전 SPL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SPL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평택 제빵공장 공장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 경기 평택 SPL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A씨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cm~60cm 크기의 오각형 모양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소스 배합 작업을 하다가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해당 교반기 작동 시에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을 경우 직접 손을 넣어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어 2인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평택 SPL제빵공장은 상시 근로자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장은 최근 3년 간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SPL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도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도 형식적으로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PL은 반기별 위험성 평가나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 진행 과정에서 혼합기 등 사고가 발생한 유사 기계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아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거짓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근로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자도 형식적으로 지정해 사실상 근로자에 대한 위험 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기계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안전 절차 마련뿐만 아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