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반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16번째 국회 패싱”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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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강행…방문규 청문요청안도 송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인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이 신임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이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8월25일까지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16번째 사례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 신임 위원장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 바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직에 부적격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닌 수사 대상자가 됐어야 했다”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관련 법적 공방까지 거론하며 ‘이동관 리스크’를 키우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언론 장악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 청탁 등 세 가지다.

또 ▲농지법 위반 ▲방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원인 제공 ▲사립학교법 위반 원인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개의 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또 방 후보자의 빈자리를 이을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이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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