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반환’ 2심도 승소…“한동훈 모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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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법무부, 태블릿PC 안 돌려줘…단죄할 기회 놓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가 태블릿PC 반환 소송(유체 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재판장)는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PC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했다. 최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날 최씨는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 낭독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며 거부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최씨가 직접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서에 “병마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은 재판 중인 태블릿PC에 대해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서 제 것이라고 주장한 특검 관계자는 당연히 태블릿PC를 저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간을 끌며 돌려주지 않았고 1심에 불복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는 자기모순이자 국정농단자로서 저를 단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최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 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였던 2016년 말 JTBC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당시 취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 중이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PC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최씨의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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