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수사 재점화…특혜성 환매 자료 확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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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감원에 압수영장 제시하고 검사 기록 넘겨받아
일부 유력인사 특혜성 환매 여부, 우선적으로 재수사 예정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 연합뉴스

2019년 발생한 '라임 펀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검찰이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유력 인사들에게만 펀드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줬다는 의혹이 1차 재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전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검사 기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기록을 토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유력 인사에게 실제로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이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등 운용사 검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통보받고, 그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혹은 강제 수사가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전직 라임자산운용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펀드 운용과 환매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재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더불어 라임의 투자를 받은 5곳의 기업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횡령 의혹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고객들이 가입한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의 내부 자금을 끌어모아 손실이 난 펀드의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환매를 해줬다. 다선(多選) 국회의원 A씨(2억원)와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혜성으로 2억원을 미리 돌려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겼다가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 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한 편법 거래로 펀드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 시작, 펀드로 편입된 일부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환매 중단 사태로까지 번진 바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금융 당국이 파악한 이로 인한 피해자는 총 4473명, 피해액은 1조538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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