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차 피해’ 막는다…가해 학생 분리 7일로 확대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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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9월부터 적용
피해 학생 실질적 보호 차원…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지난 3월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이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3일간 분리했지만,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돼 금요일에 즉시 분리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해제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을 알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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