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실질적 보호 차원…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이 개정된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3일간 분리했지만,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돼 금요일에 즉시 분리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해제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을 알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