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GS건설 철퇴…‘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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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직권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국토부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 무관용 처분키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경찰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별개로 이 업체에 경기도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것과 관련, 2개월의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또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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