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유통 통로 막아라”…관세청, 불법 환전소 집중 단속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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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 고시 개정…환치기 등 적발시 영업취소 가능 명확화
“불법 환전 영업자 척결…엄격한 법 적용할 것”
관세청은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을 통해 환전소가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 연합뉴스
관세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 연합뉴스

관세청이 환전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을 통해 환전소가 보이스피싱이나 가상 자산과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관세청은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5년간 1조7844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 환전한 사례,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를 한 사례 등을 적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을 세탁할 때 주로 악용되는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 수도권에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개선안에는 범죄 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전보다 더 명확히 담았다. 또 환전 영업자가 환전 장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장부를 반복해서 미제출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 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 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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