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엄포…“너무 슬퍼서? 사유 안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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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연가, 특별사유 있어야…집회 참석 위한 연가는 불법”
8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9월4일 전국 교사 및 학교의 집단 공교육 이탈 행보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는 집단행동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추모 목적의 연가’를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인의 49재날)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면서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짚었다. 또한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때문에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가 혹은 연가를 냈지만 추모 집회엔 참여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과 관련해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나 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고인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디스쿨 등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오는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병가 혹은 학교 재량휴업을 통한 대규모 집단행동을 진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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