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배회’ 후 환청 호소한 20대男…강제입원 조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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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 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 후 강제입원 조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 근처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일대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환청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자 강제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오는 29일 퇴원 예정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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