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절대 불가…의료사고 우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8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회원 69%, 소아 비대면 진료 ‘부적절’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이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협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0%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8%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진 비대면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본인 확인 불가 ▲병원의 영리 추구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나 과오는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