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 DL이앤씨 압수수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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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노동자 8명 사망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이날 오전부터 DL이앤씨 서울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된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7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및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을 DL이앤씨 압수수색 현장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DL이앤씨 시공현장 79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개의 현장에서 총 20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DL이앤씨에서 5번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실제 DL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 총 19건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DL이앤씨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61개의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 사항 총 190건에 대해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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