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 고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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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 사유화 넘은 중대한 경제범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건물 ⓒ 시사저널 사진자료<br>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건물 ⓒ 시사저널 사진자료

참여연대가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일명 '벌떼 입찰'이란 편법으로 2세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 자회사 등 9곳에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벌떼입찰'이란 편법으로 낙찰받은 23개의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넘겼다.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로, 호반건설은 이들에게 입찰 신청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 펀드) 대출 지급 보증도 부당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계열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세 회사들에 분양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회사들은 급격히 성장했고 2018년 합병 시 사실상의 경영 승계까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 거래가 건설업 시장의 공정 경쟁을 크게 저해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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